인천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25곳 인근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이 기간 중구 종합어시장·신포시장·동인천청과시장·현대시장·신흥시장·제물포시장·용현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22곳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 허용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량을 세울 수 있다. 송현시장·석바위시장·송도역전시장 등 3곳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오후 5∼9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2열로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25곳 주변 도로를 모두 합치면 차량 1,120여 대를 댈 수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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