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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암표' 급증···잘못하면 부정승차 간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설 명절 앞두고 암표 기승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중심으로 KTX나 SRT 등의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암표 거래 유도 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알선행위로, 통상 휴대폰으로 촬영했거나 캡처한 이미지를 전송받는데 대부분 무효 승차권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정승차로 간주될 수 있다.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철도사업법 10조, 경범죄 처벌법 3조)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를 구입해 사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운임이 부가된다. 이 같은 암표 거래는 주로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 관계자는 “귀성·귀경객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해 허위 글을 게시하고 돈만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며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수서 SRT]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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