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며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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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부 소관 교통시설에선 몰카 예방 종합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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