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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학생 2명 친 30대에 징역형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호 위반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다른 1명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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