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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에 관세 부과시 무역수지 11조원 감소"

한경연 “한국 면제되고 EU·일본에 부과되면 8조원 늘어”

무역적자 고려하면, 韓 고율 관세부과국 포함될 위험도 있어

미중 무역협상에 따라 무역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의 고율(25%)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감소하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을 4.4% 감소시키지만,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이 최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한국도 포함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 역시 4.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한국이 고율 관세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이 포함되고 한국이 제외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산업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하며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약 10만명의 고용감소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정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으면 자동차산업의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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