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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검찰 “증거 인멸 우려 커” vs 변호인 “전직 사법부장으로서 도주 우려 없어”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도 진행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청사에 처음 출석할 때처럼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포토라인을 지나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오전 10시20분께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박 전 대법관의 심사는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수사의 핵심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은 40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징용소송의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의혹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또한 구속 필요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을 거론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ㆍ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 쟁점이다.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7년 3월 법원을 퇴직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 자리로 알선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이 이씨의 민원을 들어준 대가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박 전 대법관의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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