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300번이 넘는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씨에게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한편 거짓말임을 들킬 것을 우려해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중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것 또한 명령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