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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김천지역 체불임금 5년전보다 2배 높아

최근 경기 악화로 지난해 경북 김천·구미 지역에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한 근로자는 3,482명으로 5년 전(2013년도 2,177명)보다 60% 증가했다. 신고가 늘면서 임금체불액도 169억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 체불 신고와 설 명절을 대비해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집중 지도 기간 중,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도움도 받는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을 하고 하청 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또 1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를 안내한다.

체불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체불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사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 등 적극인 청산 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용어해설-

*체당금 :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체불 금품으로 지방노동 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증을 받아야 함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 :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노동 관서에서 지급사유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재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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