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거나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최 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또한, 진범을 검거한 부산지검이 기소 대신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점,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앞서 ‘삼례 3인’을 기소한 검사에게 재배당한 점 등은 부적절한 처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위는 “수사 초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20대 남성 3명’이 범인의 특징이어서 진범의 목소리와 말투가 삼례 3인과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그런 수사를 하지 않고 구체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삼례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수사미진”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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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례 3인의 유죄가 확정된 후 진범으로 지목된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부산지검이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선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내사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유죄 증거를 확보해 바로 수사 전환한 후 기소할 정도로 진행했다면 하루 속히 진범을 찾아내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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