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투 논란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에서 바로 구속

안태근 법정구속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입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이 검찰 조직과 인사를 관할하는 검찰국장 지위를 이용해 2015년 8월 서 검사를 여주지청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해 4월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국장이던 제가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밝히려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11개월 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가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혀,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