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7개월 간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가맹점에 요구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상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원을 물렸다. BBQ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BQ 측 변호인은 “본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시와 무관하게 스스로 점포 인테리어를 한 가맹점주도 있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인테리어 공사 마감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영업양도가 이뤄진 가맹점의 경우, 인테리어비 미지급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가맹점 요청으로 본사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시행했다는 건 본말전도”라며 “점포 환경 개선 후 3년 내 계약 종료라 해도 인테리어비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