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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각"... 양승태 영장심사에 갈라진 민심

진보·보수단체 대치 이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진보·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이 집결해 팽팽하게 대치했다.

법원 노조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확보한 법원 구성원 3,253명, 일반 시민 1만1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사법농단 시국회의’도 이날 오전10시와 오후2시 각각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범죄자 양승태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길 건너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퇴출’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행정부가 폭력집회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려 한다”며 “좌파 정권의 눈치는 그만 보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10시25분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이달 11일 검찰 청사에 처음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질문하는 기자를 손으로 밀어내며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40여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판사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넘어 각종 의혹을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5시간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후4시6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옆 법정에서는 허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윤경환·백주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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