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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무혐의…셀프기부는 벌금 300만원

검찰, "해외출장 혐의 증거 불충분"

"정치자금은 부정지출…약식 기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4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호재기자.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결론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본인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다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과 정치자금 셀프 후원 의혹이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이 같은 출장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셀프 기부라는 지적도 일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한 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셀프 후원 의혹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라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결정 이후 김 전 원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혐의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도 “정치자금 5,000만원 기부한 부분은 양형 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에 따라 김성태 의원을 수사해왔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62만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캐나다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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