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전주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진안은 인구 2만5천여명의 작은 농촌만큼 선물을 돌렸다면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 사건이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정에 서게 돼 군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군수는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