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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靑이 감찰할 수 없어”

靑 "손혜원 감찰했다면 ‘월권’ 비판 나올 것”

청와대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 의원이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할지라도 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조사를 하면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이 대통령 특수관계인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민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최근 그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될 확률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그콘서트’를 연출한 서수민 전 KBS PD 등 복수의 인물을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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