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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노부모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태도 변화만 가지고 양형 변경 어렵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재산 다툼 끝에 노부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A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연합뉴스




재산 다툼 끝에 노부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태도 변화만을 가지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7년 12월 27일 충북 충주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80)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부모가 집을 형에게 상속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그는 나흘 만에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하며 항소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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