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 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를 할 수 있다.
이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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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각지방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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