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변경 사항은? “본부 점주에게 보복, 불이익 주지 못해” “영업시간 단축 가능”

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위약금 감면 사유가 되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의 이에 따라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려 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이어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한편, 새 계약서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쓰여 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에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