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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그만둬서…'갑질폭행' 양진호 공판, 내달 21일로 연기

"개인사정으로 사임…속히 새로 구할 것"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 모 변호사의 경우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고 양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전 직원 등 5명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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