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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단독주택, 지방 아파트보다 재산세 적어…형평성 문제 해결"

국토부,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17.75%↑

고가주택 위주 인상…서민 취약층 부담 제한적

시세반영률 아파트보다 낮아…내년에도 올릴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9.13%, 서울은 17.75%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용산과 강남, 마포 등지의 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승률이 30%를 넘겼다. 이런 공시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할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0.3%다.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단독주택은 51.8%로 토지 62.6%, 공동주택 68.1%에 비해 현저히 낮다.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을 설명하면서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고가 단독 밀집지역의 상승률이 특별히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표준단독 주택의 공시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시세 15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 중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갑자기 뛰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큰 곳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였다.

이날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높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국토부 판단에 따르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시세가 5억8,000만원인데 작년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9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마포의 연남동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1,000만원임에도 공시가는 3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도 울산의 아파트보다 적은 80만원이 나왔다.

국토부는 단독이나 아파트 등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서도 시세가 빠르게 오른 곳일수록 오랫동안 현저히 저평가돼 조세 역진 현상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은 시세가 34억5,000만원이나 공시가는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7%였고 마포 서교동의 단독은 시세는 71억3,000만원이지만 공시가는 15억3,000만원이어서 시세반영률이 2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의 한 단독주택은 시세는 3억원인데 공시가는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6.6%에 달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57억1,0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64억원으로 땅값만 따진 가격이 더 높았다. 강남구 청담동 단독은 공시가는 55억9,0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6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한 범정부 TF가 작년 11월부터 가동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으므로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별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재산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이 주택밖에 없는 고령자가 세금부담 때문에 허덕일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재산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기초연금의 2020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수혜자가 재산이 많지 않아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겠지만 공시가격 반영을 일정 부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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