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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3년 선고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혐의 인정·반성…전액 회사 변제한 점 고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TV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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