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동물인 산양의 원고 자격은 인정되지 못했다.
이 소송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이 주도해 제기됐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자,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Ⅰ급 야생동물 산양이 소음·진동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며 산양을 원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됐으나 모두 소송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소송의 당사자로 삼아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서 1·2심과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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