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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방침’ 라면에 장갑, 오뚜기 입장 “의아하다”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아니라 할 수 X”

‘시정명령 방침’ 라면에 장갑, 오뚜기 입장 “의아하다”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아니라 할 수 X”




마트에서 구입한 라면 제품 봉지 안에서 면장갑이 발견돼 해당 제품 제조업체 ‘오뚜기’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마트에서 산 라면 제품 봉지 안에 면장갑이 들어 있었다’며 평택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과 23일 해당 제품이 생산된 오뚜기 평택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측은 조사 과정에서 봉지 안에서 발견된 장갑이 해당 공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토대로 장갑이 함께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뚜기 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오뚜기 관계자는 “시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소비자 배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뚜기 관계자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이긴 하지만 ‘진짜쫄면’ 제조라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질 검사 장치’에 관해선 “만약 제조 과정에 장갑이 들어갔다면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포장까지 마쳐 판매됐을 텐데 의아하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오뚜기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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