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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승환 전북 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설문조사 '보통' 답변을 '만족' 답변에 포함…자의적 해석 발언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피고인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중파 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다만, “인사에 관한 비판적 취지의 질문을 받자 즉시 답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북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억에 의지해서 한 발언이 다르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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