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룡뇽에 이어 산양도 소송 원고 당사자 자격인정 안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

변호사 단체에서 산양을 원고로 내세웠으나 각하

설악산 산양./연합뉴스




강원도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가 추가로 설치되는 계획에 반대하며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가 ‘설악산 산양’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동물인 산양의 원고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자,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Ⅰ급 야생동물인 산양이 소음·진동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산양을 원고로 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는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몇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