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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대표, 수십억대 재산 해외 빼돌린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로 몽고식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25일 대외무역법 위반,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김모 몽고식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 실시된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우고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도록 해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M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M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M사 회계장부 자금 흐름을 확인해왔다.

김 대표는 “M사와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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