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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린 사람 보고도 뺑소니친 피의자 검거…알고보니 전과2범

경찰 "음주운전 여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도주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취객 뺑소니범 임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50분께 송파구 백제고분로 한 시장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임씨가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쳐 약 50m를 끌고 가다 정지해 문을 열고 차량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임씨는 차 밑에 사람이 깔린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2차로 치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두개골, 척추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다. 현재 건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임씨는 2009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 등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피의자 조사결과 피의차량에 친구 3명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사고 전날 저녁 8시께부터 술을 마셨고 임씨는 새벽 3시께 합류해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 행적에 대해 면밀히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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