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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도맘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보석 청구 기각

지난 10월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를 풀어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이달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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