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쿨미투’ 파면 서울 용화여고 교사, 소청심사서 징계 취소

사진=연합뉴스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던 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로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는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징계를 취소했다.

징계사유설명서에 A씨가 언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그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최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일시와 장소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용화여고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스쿨미투’를 촉발한 학교다. 졸업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 문구를 만들어 붙이며 응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화여고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A씨를 재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