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하던 순찰차가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50대 경찰관이 숨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중이며 승용차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익산경찰서 여산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손모(26)씨가 몰던 크루즈 차량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조수석에 탔던 박모(58) 경위가 숨졌다.
순찰차 운전자 국모(54) 경위와 손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순찰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크게 파손됐다.
박 경위 등은 “운전 중 크루즈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아우디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다.
손씨는 아우디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손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급하게 속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단속 수치(0.05%)에 못 미치지만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5%였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고 사고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를 분석, 손씨의 과실이 명백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고 과속한 정황이 보인다”며 “사고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