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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복 입고 남한산성 가면 입장·주차 면제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남한산성을 한복 차림으로 방문할 경우 행궁 입장료와 주차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들에게 행궁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주차시설 이용료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행궁 입장료는 2,000원이며, 주차시설 이용료는 평일이 3,000 원, 주말은 5,000원이다 . 주차시설 무료 이용을 하려면 차량 내 상·하의를 모두 한복 착용자가 1명 이상이면 되며,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이다. 도는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9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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