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다쳐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회사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회전근개 만성 파열을 앓고 있었다는 소견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만성 파열이 존재했지만 이 사건 사고로 크기가 커져 뚜렷하게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성 파열이 존재했지만 이 사건 사고로 크기가 커져 뚜렷하게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만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다친 경우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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