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동물의 생명과 복지 해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 생산 업체들의 학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시행한다”며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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