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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발령' 핑계로 임금 미지급... 조희천 전주기전대 총장 벌금형 확정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3차례나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리고 ‘대기발령’을 핑계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조희천 전주 기전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조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박모 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해 파면된 후 대법원에서 징계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재임용탈락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3월 복직했으나 기전대는 박 교수의 소속 학과가 폐지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자택대기발령을 냈다.



박 교수는 자택대기발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학교 측은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임금을 줄 수 없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학교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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