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3차례나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리고 ‘대기발령’을 핑계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조희천 전주 기전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조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박모 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해 파면된 후 대법원에서 징계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재임용탈락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3월 복직했으나 기전대는 박 교수의 소속 학과가 폐지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자택대기발령을 냈다.
박 교수는 자택대기발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학교 측은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임금을 줄 수 없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학교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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