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8일 공개한 ‘수의계약제도 투명성·공정성 개선안’을 1월부터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교육청 본청과 지원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기관과 모든 공립학교도 특정업체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연 3회까지만 맺을 수 있다. 긴급상황이나 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객관적 입증자료와 업체 선정 근거를 명시해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계약을 할 때 공직자에 취업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의계약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 경제기업도 최대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과 다자간전자시담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이거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1인 견적을 집계한 결과 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총 12만 7,956건에 달해 전체 발주 건수의 68.7%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항목은 물류(35.9%)와 용역(24.0%)이 대다수였고 공사(8.7%)는 적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반복되면 계약절차가 간편해지지만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개선과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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