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해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2개소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개소 △유통기한 초과표시 2개소 △기타(축산물 부위 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2개소를 적발했다.
A 업체 등은 설날 특수를 노려 한우 설도·갈빗살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B 대형식당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C 한우전문식당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했고 E 업체는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제수용 한과를 전통시장 등에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축산물 부위 명칭 거짓 표시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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