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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MB정부 민간인 사찰 당시 검찰 수사 소극적”

과거사위 "1차·2차 수사 모두 윗선 개입 규명에 미진"

검찰과의 사전조율 등 당시 靑 개입사실 밝히진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회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제기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27일 내놨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을 벌인 사건을 두고 당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사건 은폐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발표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 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평가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민간인 김종익 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이미 파악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수사와 내부 폭로로 개시된 2차 수사에서도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1차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이 미뤄져 증거인멸의 빌미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직이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수사를 두고 청와대가 검찰과 수사를 사전 조율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연루된 핵심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윗선의 지시로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조사단은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 USB가 대검 중수부로 전달된 뒤 없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박모 수사팀장이 USB를 중수부로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USB의 최종 행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사위는 감찰 등의 실효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인된 범죄혐의에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관련해 재발방지책으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 기록관리제도 보완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윗선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대가로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의 2차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검찰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일부 관련자만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을 뿐 사건 전모를 규명하진 못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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