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 한다. 지원 대상은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보험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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