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투자증권 전·현직 간부 4명이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권에 이은 증권가 첫 채용비리 사례다. 이들은 채용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점수는 깎아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지낸 박모(50) 상무(현 시너지추진위원)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상무 지시로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김모(45) 인사부장과 신모(45) 고객만족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김모(61) 전 부사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7년 IBK 투자증권 공채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20명의 면접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직군에서 남성 직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 등급을 하향해 불합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용 청탁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전·현직 상급자와 주요 거래처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높이고 이중 3명을 합격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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