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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