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제한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는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및 천연가스 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등을 위해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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