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방역소독기는 관악구보건소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틀 동안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소독 의무 대상이지만 그 외에는 소독을 소홀히 할 수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실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영·유아, 어린이들은 홍역·수두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며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방역소독기를 대여해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