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만여원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 전 의원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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