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것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따른 1차 수사와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인한 2차 수사에서 청와대 등 윗선 가담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사위는 2차 수사의 핵심 물증 USB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이 김경동 행정안전부 주무관으로부터 압수한 USB 8개 중 7개가 수사팀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로 넘어갔는데 이후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디지털포렌식이 의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수부에서 핵심 물증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에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USB를 전달받아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USB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졌다는 당시 기획관실 직원 2명의 증언을 과거사위에 보냈으나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서가 제출된 뒤라며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기록관리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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