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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경남도는 ‘2019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포스 시스템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등이다. 사업비는 점포별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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