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후 맞이하게 된 첫 명절, ‘음복’ 등으로 자칫 범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22살 청년 윤창호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 및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최소 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50건으로, 2013년(1,653건)과 비교해 2017년(1,992건)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195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차례 후 음복,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소보다 높고, 음주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 경찰 또한 “설 연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음복술 한잔쯤이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했다가는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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