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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에 타 작물재배…1㏊당 최대 430만원 지원

경기도는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1㏊당 최대 430만원(작물별 28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작물별로 일부 인상했으며 1㏊당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는 430만원(30만원 인상), 일반작물(무·배추·고추·대파를 제외한 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340만원, 두류(콩·팥·녹두·땅콩 등)는 325만원(45만원 인상)이다. 또 올 해부터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법인)이 벼를 재배한 농지를 휴경할 경우 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약정이행 확인(7∼10월)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는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1,015㏊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5,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산지 쌀값(80㎏,정곡)을 지난 2017년말 15만6,000원에서 2018년 말 19만3,000원으로 회복해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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