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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先)허용-후(後)규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국무회의, '2019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분야별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 선정

규제혁신 국민체감 위해 적극행정도 추진

2019년 핵심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29일 올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법정시한은 오는 2월 말이지만,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한 달 앞당겨 준비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사물인터넷(IoT)과 3D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신약 등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규제혁신 핵심분야는 △신산업 육성(포괄적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43개) △ 기존산업 부담 경감(서비스 규제혁신, 창업영업 규제 완화 등 41개) △민생불편 해소(민원·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32개) 등이다.

정부는 핀테크·자율차·드론·의료바이오·R & D·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분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 중에서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 포괄적 네커티브 규제를 타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도 100건 이상 만들어낼 계획이다.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면책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감사원·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정부는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정례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피드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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