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대량 밀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조직원들이 공항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운반·전달책 A(22)씨, B(19)씨 등 말레이시아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남아시아인의 필로폰 대량 밀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3.3kg을 5차례에 걸쳐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3.3kg은 무려 4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443억원(1회 투약분 0.03g·소매가 10만원 기준)에 달한다. 이들은 필로폰을 1∼2kg씩 봉지에 담아 허벅지나 복부 등에 붕대로 감고 몰래 한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흘러들어온 필로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달 미국에서 필로폰 3.4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C(30)씨 등 한국인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확산되는 데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마약류 거래 시세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필로폰 등의 유입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밀수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