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2월 3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나주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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